국내 13개 제약사, 화이자에 22억 줘야 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간질 치료제 리리카의 특허 소송에서 한국화이자가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한국화이자는 CJ헬스케어 등 13개 국내 제약사로부터 22억 원의 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을 받게 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가 CJ헬스케어,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 13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간질 치료제 리리카의 용도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화이자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한국화이자의 특허를 인정하고 CJ헬스케어 6억 원, 삼진제약 4억 원, 한귝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 원, 한미약품 2억 원 등 13개 제약사에게 총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J헬스케어 등 국내 13개 제약사는 지난 2012년 리리카의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복제약을 개발 출시했다.

하지만 리리카의 통증 경감에 필요한 용도 특허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한국화이자는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 배상액 34억 원을 청구했다.

CJ헬스케어 등 국내 제약사는 통증 경감의 용도 특허가 아닌 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13개 제약사들이 한국화이자의 용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22억 원의 손해 배상액을 한국화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J헬스케어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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