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마약 대용 물질 5개, 임시 마약류 지정
마약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 마약 대용 물질로 사용되는 신종 물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이 신종 물질 5개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물질 ‘U-47700’ 등 5개 물질을 오는 3월 7일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5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펜타닐 계열 3개, 모르핀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특히 지정 물질 가운데 ‘U-47700’은 최근 2년간 미국에서 과다 복용 문제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로서 일본에서도 매매,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UN)에서는 국제적 통제 물질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마약 대용 물질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5개 물질을 포함해 2011년부터 임시 마약류 158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62개는 마약류로 지정되었고 현재 임시 마약류는 96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