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병사' 진단 백선하 교수 보직해임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보직 해임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백 교수가 여러 이유로 과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16일 보직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에 신경외과 과장에 임명된 백 교수는 올해 7월 연임됐다. 통상 임상과장의 임기는 2년이다.
백 교수는 지난해 시위중 물대포로 부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법의학과 교수, 대한의학회장)은 “특별위원회의 결론은 외인사(外因死)”라고 밝히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사망진단서가 의사협회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발표했지만, 백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고 ‘병사’를 고집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의 논란으로 백선하 교수가 신경외과 과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과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