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주치의 “사망진단서 적법”
서울대병원장이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는 적법에게 작성됐고,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창석 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새누리당) 의원의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망진단서 변경은) 형법17조에 의해서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주치의의 백선하 서울대 교수는 이날 ‘사망진단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적은 고인의 사인은 ‘병사’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11차례에 걸쳐 고인의 병명을 ‘외상성’으로 적어 보험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원장은 “보험을 청구할 때는 초기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