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즉시 신고"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29일 제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를 확진하거나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지역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심·추정 환자도 포함된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섭씨 37.5도 이상으로 열이 나거나 발진과 함께 관절통·근육통·결막염·두통 가운데 하나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로, 검사를 통해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가 분리되거나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면 확진 판정을 내린다. 급성기 혈청에서 IgM(후기항체)이 검출된 경우도 환자에게 추정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치료약과 예방접종은 없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도 대부분 회복된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열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아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방역 당국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나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드물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헌혈은 해외여행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므로 수혈경로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지카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이집트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살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흰줄숲모기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임신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월 28일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국가는 중남미가 22개국으로 가장 많다.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다. 이어 태평양 섬 사모아,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