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보장? 탈모방지 샴푸 과장광고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일부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2-2014년)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의 순이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다.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2015년6-11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개)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방지샴푸는 두피부 ‘세정기능’만 있는 일반 샴푸와 달리 탈모증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효능·효과를 인정해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효능·효과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는 표방할 수 없다.
특히 4개 제품 가운데 3개는 ‘사용 전·후 비교사진’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표방’ 광고를 중복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효능·효과에 대해 과장한 경우’('약사법' 제68조 제1항)에,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은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했지만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나 됐다. 그러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