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들 어쩌나... 적발되면 자격정지 1년
앞으로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로 판명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쇼닥터는 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는 그동안 쇼닥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홈쇼핑 등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허위, 과장 의료정보를 남발하고 있어 의료인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의협은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겠다며 지난 3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의사회 총회(WMA)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WMA 윤리규정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 각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이 새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 같은 공익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의료광고 실태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은 물론 학생들이 많이 보는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내부 등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료광고를 심의위원회가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