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전문병원 111곳 지정...1기보다 12곳 늘어
보건복지부는 전국 111개 병원을 2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정돼 온 1기보다 12곳이 늘어났고, 32개 병원이 새로 진입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8월 133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2기 전문병원들은 이달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제도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기 전문병원 중 2기에 지정되지 못한 곳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의료법상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곳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2개월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전문병원은 질환별, 진료과목별로 지정된다. 질환별로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한방척추, 진료과목별로는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한방부인과 전문병원이 있다. 2기에서 기존 정형외과 분야는 관절분야로, 신경외과 분야는 뇌혈관분야로 통합돼 지정됐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등 기존 기준 외에 이번에는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적용됐다.
의료의 질은 재원일수와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가 2년에 걸쳐 개발한 임상 질 지표가 적용됐고, 적정성 평가 결과도 활용됐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여부로 대신했다. 사회적 육성이 필요한 뇌혈관, 심장, 유방, 주산기, 화상,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완화해줬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보상수준과 강화된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한 보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