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야식 이랬어? 기한 1년 넘은 재료도

유통기한이 최대 350일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던 야식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29일까지 서울 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시행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관련 제품 34kg은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됐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의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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