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아닌 무허가 황사마스크 집중단속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 말까지 펼쳐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황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때를 맞아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파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들이 황사마스크를 사기 전에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마스크는 한 포털의 지식쇼핑에만도 6361건이 올라 있을 정도로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개 품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