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인, 취임 불투명

의협 윤리위, 노씨의 계란 투척 문제삼아 자격정지 2년 결정

젊은 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한의사협회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된 노환규(50)씨가

당선인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노

당선인에게 회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결정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노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로 한

결정에 반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액젓을 뿌려 물의를 일으켰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제소에 따라 노 당선인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 당선인은 징계를 통보 받은 뒤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윤리위원회는 2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최종 결정에서 징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오는 5월 1일 회장에

취임할 수 없으며, 지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이

된다.

노 당선인 측은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노환규 당선인은 행동력 있는 젊은 의사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다.      

    김영섭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