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 중에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에 포함된
곳으로 총 거짓청구금액은 11억6300만 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