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 판매 무산…당번 약국 활성화

시민연대, “약사 기득권 유지 위한 미봉책”

감기약, 두통약 같은 일반약을 슈퍼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대신 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으로 나눠져 있는 약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당번약국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살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전국에서 평일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4000개, 휴일에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의 약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파스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발의하고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1년여 만에 무산됐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3일 “복지부의 발표는 불편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제시한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범국민적 약국 외 판매촉구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대한약사회가 이전에 실시했던 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을

보아도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회피 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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