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5일 (토)

제약사가 논문 번역료 150배 지급한 까닭?

공정위, 리베이트 제약사 29곳 적발 30억 과징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식사를 접대한

제약사 9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는 2006~2010년 리베이트 비용으로 적게는 3억2100만원에서 최고 152억2300만원을

썼다.

리베이트 유형은 △처방 대가의 현금 및 상품권 지원 △식사 및 골프 접대 △컴퓨터

냉장고 등 전자제품 지원 △제약사가 병원에서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주는

수금할인 △의사에게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의 번역료를

지급한 것 등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제약은 서울 A의원에 200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판토록, 수록신,

멜콕스, 라미프린 등을 449만6000원을 처방한 대가로 상품권 87만원을 지급했다.

슈넬생명과학은 서울 B의원에 2008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을 월 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도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약가 인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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