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수술, 전향 연구 승인까지 잠정 중단

건강보험 비급여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유지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논란이 돼 온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을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사실상 잠정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환자들이 수술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비급여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유지하기로 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향적 연구 조건부 비급여가 끝나는 내년 5월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를

종합 검토해 이 수술을 비급여 대상 수술로 유지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송교수의 수술이 전향적 연구를 할 경우에만 비급여 대상 수술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걸어 전향적 연구를 의무화 했다. 전향적 연구란 임상시험처럼

수술환자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제3자가 그 과정을 체크하는 등 수술과정을 공개리에

진행하는 것이다.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술중단을 뜻한다.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향적 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건국대병원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교수가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내면 건국대병원 IRB는 독립적인

위치를 잃지 않으면서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가치를 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최종 승인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이 소위원회는 이달 중 만들어질 것이며 어떻게 구성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관련 연구 조건부 3년간 비급여 대상 수술로 결정됐지만

관련 학회 등에서 잇따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술중단을 요구해왔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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