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내부고발 교수 해임하려고 교육부에 소송
송명근 수술 부작용 보고한 교수들 대상
건국대학교(이사장 김경희)가 부속 병원에서 시행 중인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정부에 보고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하려고
마지막 칼을 빼어 들었다. 건국대가 관련 학회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두 교수의 복직을 명령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발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건국대병원이 전날 부속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부작용을 외부에 알린 같은 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25일 피고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해임→복직→해임→복직의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 근무하게 된 두 교수의
거취가 법원 판결로 결정되게 됐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지난해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고 국제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기기 및 수술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에 들어가야 할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를 받고나서 ‘논란의 심의’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론내리고 대학교 측에 두 교수의 신상정보를 알려줬다. 두 교수는 식약청 결정에
불복, 2009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건국대학교는 두 교수가 조직의 화합을 깨고 병원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 해임을 결정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4월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건국대는 다시 회의를 열어 해임을 강행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건국대의 처사를 비판하고 두 교수의 복직을 요구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만큼 재판장이 재판일자를 정해 원고와 피고를
불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판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