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의원 13곳 공개
온라인 공개로 실효성 있나 논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1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그러나
7곳은 이미 폐업 상태라서 명단 공개 실효성이 있는지,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노약자
등에게는 공개하나 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돈을 받았다.
명단공표 대상은 매년 800여건의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이 확인된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은 모두
6억80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폐업 중인 Y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S정신병원은 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과징금
3억7000여 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방송신문 등 오프라인
언론에는 해당 대상기관이 허위청구를 반복할 때에만 공개가 가능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또 행정처분으로 폐업한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홈페이지에 명단공표 대상 기관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범의 경우에도 공표
내용을 보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index.jsp) > 알림
> 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에서 알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6개월)까지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