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의학 못하게 한 현행법 합헌 결정

침구학회 “당연”, 뜸사랑 “지면서도 이겼다”

의사면허 없이 침과 뜸 등을 놓는 의료 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국 현행 의료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의견을,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헌재결정은 과반수가

아닌 3분의2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즉, 위헌결정이 나기 위한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인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의료소비자의 치료법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환자는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할 수는 없으므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이 있었다. 대체의학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일어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쏟아질 수 있다.

대한침구학회 이제동 회장은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만든 약속”이라며 “침이나 뜸은 누구나 놓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를 당연히 국가고시를 통해 검증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이나 주위에서 주워들은 얘기로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반면 이번 대체의학 논쟁의 당사자인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의

사무처장은 “지면서도 이긴 판결”이라며 “결국 기존 의료법 합헌 결정이 났지만

위원 5명이 위헌이라고 한 것은 대체의학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뜸사랑은 국회에 침구사 자격에 관한 입법안을 낸 상태고 계속 완화된 법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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