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약사도 11월부터 처벌
관련 법률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 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의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 등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적발 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 법률안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부산지방경찰청은 모 의료재단이사장 J씨가 2005~2009년 사이 총
32회에 걸쳐 제약사 6군데로부터 26억2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것을 적발해 구속하는
등 최근까지도 의료계에 리베이트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