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사 저가구매제 놓고 갈등 여전

복지부, 제약협회 대중광고 내용 반박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이 지난 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를

반대하는 내용의 대중광고를 유력 일간지 여러 군데에 실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광고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중소병원-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며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한다는 광고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며 △요양기관 간

약값차이 발생은 경쟁시장의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달 22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모은다. 4월 중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 관련고시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 약을 기존 약값보다 싸게 구매하면 깎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책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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