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 녹십자홀딩스 주가 급등
두바이 쇼크 속 ‘나홀로 선전’
제약회사 녹십자의 창업주인 고 허영섭 회장이 별세한지 10여 일만에 허 회장의
부인과 장남 사이에 시작된 재산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회사의 주가가 이틀째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7일 ‘두바이 폭풍’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녹십자홀딩스의 주가가 정오
현재 12.31% 올라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녹십자 전부사장(39)은
어머니 정모씨(63)와 유언집행 변호사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녹십자 일가의 법정다툼이 전해진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녹십자홀딩스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전일 대비 7.18% 급등한 9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27일에는
주식시장 개장 전부터 ‘두바이 악재’가 터져 대부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녹십자홀딩스는 개장 초부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증권업계는 녹십자홀딩스는 허 회장의 부인과 직계 측, 그리고 허 회장 동생인
허일섭 부회장과 나머지 형제 측 간에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었는데 가처분신청으로 허 전 부사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26일 가처분신청은 허 전 부사장이 지난 15일 뇌종양으로 별세한 허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가운데 30만여 주(시가 약 279억 원)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 주(약 186억 원)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인 정씨와 차남(녹십자 전무), 삼남(상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녹십자 부사장을 지내다 지난 2007년 퇴사했다.
유언대로라면 허 전 부사장은 유산을 전혀 상속 받을 수 없으며 녹십자홀딩스의
주식은 5.7%만 가족에게 상속된다. 가족들의 녹십자홀딩스 지분 보유율이 16.62%에서
10.5%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보유 지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허 전 부사장은 고인이 남긴 유언장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1년 전에는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을 받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언장은 아버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유언장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산을
복지재단에 출연하고 장남인 자신에게 주식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을 도저히
아버지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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