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유전자검사 139종으로 확대
복지부 76종 추가 지정 고시
민원인 A씨는 임신 20주경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뱃속에 물이 차 있음을 확인,
계류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검사 결과 유전질환인 점액다당질증(Mucopolysaccharidosis)임을
확인했다. 착상 전 검사를 통해 이 질환이 없는 정상적인 아이의 출산을 희망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아이가 유전질환을
갖고 태어날 확률이 25% 정도임에도 유전자 검사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임신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현행 63종에서 139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후 근이영양증 등 63종의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가 허용돼 그 외의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나 의사 등 민원인이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는 유전질환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추가될 유전질환을 건의한 후
유전자전문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며
"유전자검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