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 나와
담배로 분류됐는데도 버젓이 불법 온라인판매
담배 대용품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7개 제품(카트리지 14개, 액상
카트리지 12개 포함)과 식약청이 승인한 ‘전자식 궐련 형 금연보조제’ 1개 제품(카트리지
1개)을 조사한 결과 8개 카트리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5.2∼13ppm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높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비강, 비인후, 뇌에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카트리지는 니코틴 용액 등을 담고 있는 교체 용기를 말하며 제품에 따라 카트리지
한 개당 80회~380회 흡입이 가능하다.
담배사업법 규제 품목인데도 안전기준 없어
전자담배의 판매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전자담배도 담배”라며 담배사업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담배 상품은 허가받은 담배상에서만 팔 수 있지만 전자담배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함량을 밀리그램(mg) 단위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26개(의약외품 1개 제외) 중 13개는 니코틴 함량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만 영문으로 표기했고, 1개 제품에는 아예 표시가 없었다.
니코틴 함량 표시 안돼 과다흡입 위험
니코틴 함량을 ‘높음, 낮음, 없음’ 등으로 표시한 3개 회사의 6개 카트리지
제품을 비교한 결과, 카트리지 1개당 니코틴 함량은 ‘높음’ 제품군에서 3.39∼12.59mg였고,
‘낮음 또는 없음’ 제품군에선 0∼6.30mg이어서, 표시는 같아도 니코틴 함량은 제각각이었다.
‘높음’ 표시를 한 제품 중에서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12.59mg)은 가장
낮은 제품(3.39mg)보다 3.7배나 많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니코틴 함량
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와 달라 니코틴 과다 흡입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담배의 필터 부분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는 상당수 제품이 흡입 시 입안으로
액체 성분이 들어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나쁜 성분을 액체 상태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 관리 강화를 건의했다”며
“전자담배 사업자에게는 담배사업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니코틴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