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공보의에 뇌물-향응 제공

석면 사태 지나니 이번엔 뇌물 파문

석면이 들어간 활석가루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제약업계가 이번엔 뇌물 문제로 또다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이는 한 공중파 TV의 지난 5월25일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제약회사들이 전국

1700곳 병원, 그리고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에게까지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약값의

20~50%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TV 프로그램은

영업사원들의 폭로, 그리고 이들이 회사에서 들고 나왔다는 뇌물 제공 관련 서류까지

공개했다.

보도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는 TV에서 거론된 K제약 등에 사실확인증명원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협회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A 제약사가 제주도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열면서 공정경쟁법을 위반하는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A사에도

사실확인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협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함께 병원에 약 사용을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국민결의대회를 열었으며, 당시 뇌물을 제공한 회원사에게 최고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체 규정을 정한 바 있다.

협회는 앞으로 1주일 안에 관련 제약사들로부터 사실확인증명원을 받은 뒤 조사위윈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보의에 뇌물 준 것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약 사용을 대가로 하는 뇌물 관련 조사는 이들 두 제약사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에게까지

뇌물을 제공한 여러 제약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약 채택을 둘러싸고 일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초부터 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3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25일 TV 방송에서는 각 보건소별 금품 제공 액수가 기입된 제약회사의

내부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뇌물 제공 사실이 확인된 약에 대해선 이미 통보한대로

약값을 내릴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에게 금품을 준 제약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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