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호텔-콘도 사업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늘려
병원 등 의료법인이 호텔과 콘도미니엄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 26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그간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에 한정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숙박업 및 서점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법인은 호텔, 콘도미니엄 같은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개 추진 과제 중 일부에는 2년 기한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항구적으로
법 규정을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해 1000만 원이하 과태료와 2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200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복지부는 또한 오염 가능성이 낮은 ‘죽은 백신’에 대해선 제약회사가 별도의
작업소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생물학적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