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삭카린 나트륨 식용으로 신고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3개 업체(㈜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를 적발하여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업소 중 (주)조흥(12건, 205톤)과 지수무역(8건, 137톤)은 중국식품회사(Tianjin
North food Co. LTD)에서 제조한 제품 중 수입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하여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하였으며,
(주)AFT코리아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10톤, 1회)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
마다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단계의 첨가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