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에 “의사 전공 확인안한 환자도 책임”

‘진료경계’ 무너지는 의료계…병원 선택에 신중해야

치과 의사가 입 주변 성형을 하고, 안과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의사의

전공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과 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법원이 “의사와 환자의 책임은

반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권종근 부장판사)는 17일 환자 권 모 씨가 안과의사

오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에게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 원 등 모두 5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당해 분야에서 하는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수술 결과가 그에 못 미쳤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원고에 대해서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저렴한 비용에 성형수술을 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술비의 절반만 돌려받도록 했다.

이번 재판은 의사의 전공별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국내 의료계 현실에서 의료

수요자들이 병원 선택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공과는 상관없이 ‘돈 되는’ 영역이면 의사들이 환자를 받는 양상은 전공에

상관없이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는 등 특히 성형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선 파괴’ 현상은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김유진 국장은 “예를 들어 치과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충치 치료보다 비급여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형외과 영역인 입 주변 성형까지 하게 된다”며 “진료 경계가

무너져 의료 수요자의 편의가 증가한다는 장점보다는 전문성과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단점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의료계에 이러한 이익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고 병원을 골라야 부작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수정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