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가짜 특효약 판매한 가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암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모 피부관리실 등지에서 자신을 외국의 의과대학
학위를 소지한 의사로 소개한 뒤 대장암과 난소암 환자들에게 특효약을 지어주고
16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 또 자신이 분자 교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했다고 알린 후 환자들에게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첨가제와 한약제인 강황 등을 섞어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의사면허도 없이 암환자를 상대로 특효약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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