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급물살
의료산업화 등 탄력받아 내달 국회 통과여부 관심
폐기 가능성이 농후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번 5월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민생ㆍ경제 관련 법률안으로
분류, 다시 한 번 부활의 불씨를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 개정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지만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17대 국회의원의 임기 기간인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며 "실용주의 기조 아래 있는 새 정부가 그들의
색을 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료산업화 역시 향후 현 정부가 비중 있게 추진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새 정부 출범초기부터 발목을 잡는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미 18대 총선도 끝났고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도 웬만큼 완료, 본격적인
국정운영만 남은 상황에서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가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야당 역시 여론의 향배를 감안, 집권초기에는 새 정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강한 반발은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힘이 실리고
있다. 왜냐면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17대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이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기구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도 상정 된다.
현재 법제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통과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내용인 즉, 이 법안을 개혁관련 법률안에 포함 시켜 범정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기능을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이다"며
"이는 사회보험 기능을 경제부처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사보노조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정부가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 중의 하나였지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들과 충돌 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실용주의 및 경제논리 중시 경향을 고려했을 때 법안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회보험노조 역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지난 참여정부의 강한 통과의지를 꺾은 적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한 인사는 "의료법 개정 및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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