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폭행 의사 제명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 소집·연말 지난 뒤 곧 결정”
여성 환자들을 연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경상남도 통영시 모 내과 원장이 결국 의사사회에서 제명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 김홍양 회장은 24일 “법원 판결이 난 만큼 비윤리적인 회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로 내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제명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언했다.
지역의사회에서 제명되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회원 자격도 자동 박탈된다.
이후부터는 협회장 선거권 등 모든 회원 권한이 제한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 환자
3명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의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검찰 구형을 그대로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점은
의료인으로 근본이 안돼 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피고인이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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