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으로 치닫는 세브란스 '출입통제 발동'
使, 소음 등 우려 파업참여 노조원 대상-공권력 투입도 고려
연세의료원이
파업 21일째를 맞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일(3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한해 의료원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사진]은 30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참가자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파업참가자 출입제한은 직장폐쇄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가진데
대해 사측의 방어수단이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대구 버스노조 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의 강경수단을
취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이런 직장폐쇄는 일반 기업과 달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한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무를 계속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 파업으로 인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의료원이 그 만큼 노조의 파업으로 (진료 업무에)부담을 느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소음과 통행불편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의료원으로선 환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노조는 병원 본관 로비 파업을 진행하면서 8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와 혈관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료원 측 설명.
특히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에 산하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의료원이 출입제한을 결정한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가세할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파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원은 이미 30일 오후 3시 30분경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과 서대문구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입제한 조치를 신고를 마쳤다.
박 병원장은“31일 출입제한을 지켜본 뒤 노조 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병력
등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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