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지체장애 판정”...20년 만에 고백, 무슨 사고 겪었길래?
[셀럽헬스] 가수 김희철 지체장애 4급 판정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과거 교통사고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희철은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무속인에게 신년운세를 봤다. 방송에서 무속인은 김희철에세 “20대에 큰 고비가 있었다”며 “그때 몸이 많이 축났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은 “사실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장애 등급이 있다”며 고백했다.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그는 “‘너네 오빠 장애 등급 받았어’라고 하면 팬들이 슬퍼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자동차 앞에 붙이는 (장애 등급 인증) 스티커를 받으러 가다가 ‘아니다, 내가 더 활발히 살아야지’하고 안 받고 오기로 돌아왔다”며 “그때는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극복해야지 하고 마음 먹은 게 10년 전”이라고 했다.
김희철은 2006년 8월 10일 슈퍼주니어 멤버 동해의 부친상 조문차 목포를 찾았다가 서울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가 탑승한 차량이 충남 당진 IC 인근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희철은 대퇴부와 발목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철심 7개를 박는 대수술울 받아야 했다.
지체장애, 팔다리·몸통 등 신체기능 손상돼 일상생활 어려움 겪는 상태
김희철이 받았다는 지체 장애는 팔다리나 몸통 등 신체기능이 손상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장애란 기능적 제약을 의미한다. 지체장애는 크게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 장애로 구분된다.
절단 장애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등이 절단돼 영구적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관절 장애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 상태다. 지체기능 장애는 척수 손상 등 신경질환으로 팔다리의 기능이 제한된 것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의 선천적 원인은 유전적 결함, 출생 전후 감염, 임신 중 약물 복용, 방사선 노출, 난산, 조산 등 다양하다. 많은 원인이 있는 만큼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정확한 선천적 원인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알려졌다.
김희철처럼 예상치못한 큰 교통사고를 겪은 사례는 후천적 원인에 해당한다. 사고뿐만 아니라 관절염,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각종 질환에 의한 신경계 손상 등이 있다.
일상생활 일부 제약있는 4급...2019년부터 기존 4~6급은 ‘경증’으로 구분
지체 장애는 관절 가동 범위, 근력·감각 검사 등 신체 검진 후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기능적 수준이 확인되면 진단받는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급제’에 따르면 지체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된다. 1급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 6급은 가장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다. 김희철이 판정받은 4급은 일상생활에 일부 제약이 있는 상태다. 절단이나 관절 장애, 손이나 다리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때 4급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6개 등급제가 폐지됐다.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경증으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경증 두 단계로 나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