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차이 60배 이상... 국민 90% “비급여 가격 문제 있다”

연간 전체 비급여 진료비 22조6400억원 추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도수치료 가격이 최대 6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비급여 진료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도수치료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하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진료로,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시술인데 360만원 차이? “가격 통제 필요”

경실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정형술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병원급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최대 62.5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비슷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을 때 약 49만2000원의 가격 차가 생겼다는 의미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조사 결과.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래픽=코메디닷컴]
체외충격파치료 역시 병원급에서 최대 22.5배 격차가 벌어졌다. 이를 절대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3만원이다.

금액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이었다. 척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얇은 관(카테터)을 삽입해 약물을 투여하는 해당 시술의 병원급 최고 가격은 380만원, 최저 가격은 2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와 진료량, 가격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 부담과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의료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책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90%,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80%에 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했지만…실효성은 ‘글쎄?’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1조8870억원이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원(5.6%) 등의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시행 이후 2024년 3월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이에 전체 의료기관을 분석한 것은 이번 자료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단순히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끼리 진료 항목 통일이 되지 않아 상호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1년 중 1~2개월분의 진료만 보고 전체 진료 실태를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병원별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을 표준화하고 목록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신규 적용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등록된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가격이나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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