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을"

시도의사회 잇달아 성명서 발표

의료계가 대법원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등 총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2심 기각 결정을 거쳐 지난 8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의대 입시와 관련된 만큼 여러차례 시급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판결은 계류 중인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인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되었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구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경남도의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등도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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