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속옷 훔쳐 '이것' 한 후 돌려놔?"...변태 행동 멈춰달라 호소한 사연은?

여성 속옷 훔쳐 음란행위 후 갖다놓는 남성 포착...페티시즘과 도벽적 성도착증에 해당하는 병리적 행동...국내서는 경범죄 처벌 대상

태국 푸껫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고, 자위를 한 후 다시 돌려놓는 남성에게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사연이 화제다. [사진 = 푸켓 타임즈 보도 갈무리
태국 푸껫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고, 자위를 한 후 다시 돌려놓는 남성에게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사연이 화제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며칠 전 푸껫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여성은 속옷 도둑 남성이 수치스러움을 느껴 이러한 행동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남성 때문에 입을 속옷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푸껫 타임스가 공유한 CCTV 영상에는 검은 반바지를 입은 한 태국 남성이 빨래 건조대에서 속옷을 가져가 자신의 반바지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자리를 떠났다가 훔친 속옷을 다시 건조대에 놓아두는 행동을 반복했다. 남성은 속옷을 갖고 혼자 음란 행위를 한 후 다시 갖다 놓은 것이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훔친 물건을 되돌려놓는 도둑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그래도 최소한 예의 있는 도둑인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피해 여성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이 방 밖에 속옷과 브래지어를 널어둔 것이 사건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속옷에 매운 고추를 문질러 놓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을 발라 놓아라"고 이색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푸껫 타임스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피해 여성이 용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이후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은 3주 전 파타야에서도 발생했다. 한 태국 남성이 세탁소에서 여성의 끈팬티(G-string)를 훔치다 적발됐다. 그는 속옷과 함께 사과 편지와 1,000밧의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려 했다고. 방콕 인근 논타부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브래지어 도둑이 브래지어를 훔치고 다시 돌려놓는 일을 반복한 것이다. 피해 여성측은 찝찝해서 도둑이 돌려놓은 모든 물건을 버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속옷 훔쳐 성 욕구 채우는 행동...성도착증의 일종이며 범죄적 성격 띄어 

여성의 속옷을 훔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는 심리의학적으로 페티시즘(fetishism) 또는 도벽적 성도착증(kleptophilia)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병리적 행동이다. 성도착증(paraphilia)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성적 관심과는 달리 특정 물건이나 행동에 대해 강한 성적 집착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페티시즘은 속옷, 신발 등 특정 물건이나 발, 손 등 신체의 일부에 대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의 한 유형이다. 속옷 페티시의 경우, 속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물체로 인식된다. 어릴 적 특정 물건과 성적 흥분이 연관된 경험에서 비롯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와 억눌린 성적 욕구를 대체할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뇌의 신경발달 과정에서 특정 자극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도벽적 성도착증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는 달리,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속옷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성적 자극으로 작용하며, 성적 쾌감을 위해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강박적 충동 조절 장애나 성적 억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훔치는 행위를 통해 스릴과 권력감을 느끼는 심리적 요소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성적 억압, 통제 욕구, 중독적 행동 패턴과 연관이 있다.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성적 표현 방식에 대한 억압이 심할수록, 이러한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복적인 행동은 마치 중독처럼 강화되며, 위험한 행동을 통해 흥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속옷을 훔치고 이를 성적 욕구 충족에 사용하는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범죄적 성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리치료와 법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치료는 주로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해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와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충동 조절 훈련과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활용해 감정 표현을 도울 수 있다. 법적 조치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

국내서 여성 속옷 훔쳐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행동하면 경범죄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속옷을 훔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은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고 이를 성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행위들 자체가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몰래 훔쳐보거나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도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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