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8시간내 복귀' 계엄포고령에 의료계가 저항했다
"파업 중이거나 현장 이탈한 전공의는 없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이라는 내용이 담기자 의료계가 혼란 속에 강력 반발했다. 올해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사직한 사람들인데, 무조건 복귀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4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도 비슷한 이유로 반박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계엄사는 6개 항목으로 이뤄진 포고령의 5번째 항목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썼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며,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거부한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입니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했다.
미치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