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인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사이언스 "임대표 주주권 행사 문제없다" 반박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로 구성된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4인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행보를 제지하겠다고 나섰다.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4인 연합의 뜻과 다르게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사 표시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 의안 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임종훈 대표의 권한 남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가 지난 8개월간 지주사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하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4인 연합은 판단했다. 주총에는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연합 측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임종훈 대표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다른 사람으로 바꿔 임명)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가 이미 배임과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으로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도 제약업종 비전문가임에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회사 발전과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존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연합은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3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전날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4인연합이 결성됐다. 계약에는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공동행사 외에도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참여권이 포함됐다. 우선매수권은 주식을 사고팔 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이며, 동반매각참여권은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가 같이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