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계열사에 부당이익 제공한 셀트리온에 4억 과징금

셀트리온 "당시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나, 현 기준으론 미흡"

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케어)에 부당이익을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헬스케어와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맺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국내외 판매권을 갖되, 제품 개발 비용과 리스트를 공동 부담하는 계약이었다. 당시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율 88%를 보유한 회사였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매입해 보관하며, 셀트리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보관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과 허가가 지연되면서 헬스케어의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셀트리온은 기존 계약 규정과는 다르게 2009년 12월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아예 계약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

공정위는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고,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직접 개발하고, 등록한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각 회사에 제공한 이익은 2억3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 총수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셀트리온은 “이번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 보관료,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됐으며,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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