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성 비대성 심근병 치료제 '캄지오스' 12월부터 건보 적용

산정특례 10% 적용시 연간 본인부담금 약 225만원

캄지오스 제품 사진 [사진=한국BMS]
BMS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12월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되어 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되었고, 이번에 보험에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때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캄지오스 상한액은 캡슐당 6만1619원이며,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249만원으로 산정특례 10% 적용 때 본인부담금은 약 225만원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결정되었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때) 수준으로 줄게 된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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