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2차병원 집중육성...필수의료는 중대과실만 처벌
7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등 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을 진행 중인 정부가 이번엔 2차병원의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필수의료는 중대 과실만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개특위 논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7차 의개특위는 먼저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차급 종합병원 육성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개특위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화 전문병원의 지원 강화, 재활병원에서 더 나아간 회복기(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단계) 병원 육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필수의료 중대 과실만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로 전환 검토
의개특위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공익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대한 과실을 명확히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료사고 과실과 인과성 입증과 관련된 법적 요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의 판단도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