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수술 부위 소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박창범 닥터To닥터]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의 상당수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년의 간호학원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서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보조행위만 할 수 있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간호보조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까?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언론에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병동회진을 하면서 이전에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고 외래로 방문한 환자 B의 수술부위를 간호조무사 B에게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의사 A는 수술부위 소독 및 드레싱은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이고,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병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 B가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술부위소독을 빨리 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 C를 통해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란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술부위를 소독이나 드레싱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특히 환자의 수술부위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행위가 긴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8.20. 선고 2024고정194판결)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썹문신·보톡스·필러·모발이식수술·점을 제거위한 레이저 시술·방사선촬영·심전도 등은 진료보조행위를 벗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보조행위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