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 10일 임현택 회장 탄핵 표결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 확정

11월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인 29일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표결에 부칠 임시대의원총회를 11월 1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임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현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의 불신임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등 두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배경으로 "취임 5개월이 지난 임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됐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246명) 3분의 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할 수 있는 의대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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