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쥬란' 등 관절강 주사 건보급여 축소...본인부담도 상향

첫 6개월 최대 5회 투여만 인정...정형외과 의원들 반발

[사진=catshila/shutterstock]
파마리서치의 제품인 '콘쥬란' 등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무릎 관절 주사의 건강보험 급여가 6개월 5회로 제한된다. 본인부담률도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로 행해지던 PN 성분 주사의 급여 기준 변경을 지난 25일 공고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고가의 의료 ▲임상 근거가 부족해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 효과는 낮지만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급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선별급여로 PN 성분 무릎관절 주사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됐으며, 6개월에 최대 5회 투여가 인정됐다. 최대 5회 투여 후 다음 6개월에는 투여가 가능한 식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처음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만 인정하고, 그 이후 투여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별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도입된 지 10년된 선별급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초부터 이를 손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급여 축소가 이뤄지자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된 이후,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 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여 나가려고 역행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비급여나 100%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제도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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