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000만→3억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보상유형과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란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代拂)비용 부담액 산정기준과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