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사람은 출입금지?" 노타투존 확산…문신 합법화 가능할까?

부정적 여론에도 늘어나는 문신 인구… 대책마련 시급

일각에서는 문신이 불안감이나 위협을 조성한다며 노타투존을 찬성하는 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타투(문신)가 대중화가 되었지만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신이 불안감이나 위협을 조성한다며 노타투존을 찬성하는 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노타투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다. 서울 여의도의 콘래드 서울 호텔은 헬스장과 수영장 규정에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이 있을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도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하며,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수영복이나 패치를 착용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노타투존은 일반 헬스장으로도 퍼지는 추세다. 서울의 한 헬스장은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를 입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팔과 다리의 문신을 거의 가릴 정도로 큰 경우 긴팔·긴바지 운동복을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타투 산업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 명, 문신을 한 인구는 1300만 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문신 시술을 행하는 의사는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시술은 협회나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배운 개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문신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시작했으며, 11월에 나올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신과 관련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0%가 문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며, 60대의 경우 71%가 '문신이 혐오스럽다'고 응답했다. 또한, 문신을 한 사람을 불량하거나 무섭게 여기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법부 내에서는 문신 시술의 합법화 여부를 두고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다른 재판에서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비의료인 문신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만, 문신을 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신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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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2*** 2024-10-24 14:50:40

      낙서는 종이에 해라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게 본인의 자유면 사람들 없는곳에서 살아야지 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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