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위고비 오남용...비대면진료 처방서 빠지나
국감서 오남용 우려 질타에 오유경 식약처장 "복지부와 협의" 답변
위고비 불법 판매를 비롯해 각종 오남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행태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위고비에 관련해서 예상된 오남용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에서는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임에도 위고비를 처방받아 남용한 사례가 발표됐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 사후피임약도 비대면진료 영역에서 빠진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과대광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식약처 조사단이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해외 직구를 통한 위고비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어제부터 관세청과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비만 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40곳 이상 기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처장은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약을 비대면진료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것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