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 해외직구 차단"

수입통관 단계서 국내 반입 차단...온라인 불법판매도 단속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를 비롯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해 반입하는 경로를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과 함께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이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낸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또한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와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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