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건보 급여 '청신호'

얀센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 급여 확대 가까워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건강보험 급여에 한걸음 더 가까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콰지바주4.5mg/mL(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콰지바는 정부의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1호 약제로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 8월 약평위 급여 심의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어 재도전에 나선 끝에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61mg'(성분명 타파미디스)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건선성 관절염과 건선 치료제인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얀센의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도 급여 확대에 가까워졌다. 지난 1월 임상현장에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활용하는 다잘렉스 4제 병용요법(DVTd 요법, 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 급여 첫 관문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약평위로 넘어갔으나,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 불분명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도전에서 급여 범위 확대에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대 60일 약가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급여화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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