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동맹휴학 아님 확인해야"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 휴학을 승인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 휴학을 승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이 승인될 예정이다. 다만 휴학 승인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적용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을 적용토록 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를 벗어나면 휴학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교육부는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대학이 학사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각 대학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내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은 협력해 학생들의 고충 상담이나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 학사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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