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없는 임시주총 신청, 정당성 문제 소지”
한미약품 이의 제기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주총 허가를 신청하자 한미약품이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2일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에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며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